2026.03.2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약품과 비슷하게 생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의약품이 아님'을 알리는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오인 방지를 위한 고지 의무 신설
의약품과 비슷하게 생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때,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이 제품은 의약품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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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4(신설)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약품의 형태, 냄새, 색깔, 크기, 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해당 제품이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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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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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강기능식품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식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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