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식품에 대해 '의약품이 아님'을 알리는 고지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의약품 오인 방지 고지 의무 신설
의약품과 비슷하게 생겼거나 포장된 식품을 판매할 때, 해당 제품이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등의 고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약품의 형태, 냄새, 색깔, 크기, 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식품 중 식약처가 지정·고시한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해당 제품이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지의무
특정한 사실이나 정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