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공산후조리원의 우선 이용 대상과 혜택 대상을 법에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우선 이용 및 감면 대상의 구체화
기존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범위가 시행령에 맡겨져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률에 그 대상을 명확하게 적어두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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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저소득 취약계층 등 우선이용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18민주유공자, 다문화가족 산모, 북한이탈주민,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산모, 다태아 또는 셋째 이상 자녀 출산 산모, 그리고 위험 직무 종사 공무원 등이 우선이용이나 이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응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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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발령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때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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