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용소방대가 국가 소유의 땅이나 건물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유재산 무상 대부 및 사용 허용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빌려주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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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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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 소유의 토지, 건물, 기타 시설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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