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발의 ·
탄소중립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돕기 위해 재정, 금융, 세제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탄소중립 전문기업 및 온실가스 배출기업 지원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탄소중립전문기업'과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온실가스 배출기업'을 구분하여, 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보조금, 금융 혜택(이자 차액 보전 등),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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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탄소중립전문기업을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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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의 유효기간
이 법은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단기간 집중 지원을 위해 204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도록 설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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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흡수하는 양을 똑같게 만들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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