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발의 ·
공동주택 내 주차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주차질서 위반행위 금지 규정 신설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다른 자동차의 주차를 방해하거나, 진출입로 등 정해진 곳이 아닌 곳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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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3(주차질서 위반행위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자동차의 주차 또는 통행을 방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주자등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접한 주차단위구획(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침범하여 다른 자동차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의 진출입로 등 지정된 주차단위구획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3. 그 밖에 자동차의 주차 또는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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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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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주택
아파트나 빌라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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