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 근거를 새로 만들고,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 국가보훈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
국가유공자가 일반 국민보다 고령·독거 비율이 높아 고독사 위험에 더 노출돼 있다고 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 대상 고독사 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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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고독사 예방정책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가 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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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고독사 예방 협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개정 내용(제14조제2항·제3항)은 법 시행 이후 협의회를 새로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구성돼 있는 협의회에는 바로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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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독사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지내다가 자살이나 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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