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 국가보훈부 등 관계 부처 차관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위원 수를 25명 이내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약 70%가 70세 이상이고 독거 비율도 높아 고독사 위험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국가보훈부가 협의회에 참여할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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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위원 수)
변경 전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요.
변경 후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문장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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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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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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