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 발의 ·
학원 강사 등이 시험 출제자와 짜고 문항을 사고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학원 등록말소와 함께 부당이익의 5배까지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원의 시험 문항 부정거래를 금지
학원설립·운영자와 임직원, 강사가 시험 출제자에게 문항이나 정보를 부탁해서 받거나, 반대로 학원 교재 정보를 시험에 반영되도록 청탁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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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학원 관계자가 시험 출제자에게 문항이나 정보를 제공받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직접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학원설립·운영자, 임직원, 강사가 시험 출제자 등에게 문항·정보 제공을 청탁하거나, 그렇게 받은 문항으로 교재를 만들거나 교습하는 행위, 반대로 학원 교재 정보를 출제에 반영되도록 청탁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학원설립·운영자에게는 소속 임직원·강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도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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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돼요. 그때부터 새로운 금지행위 규정과 처벌 기준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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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제자등
학교나 대학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의 문제를 만들거나 검토·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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