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발의 ·
법에서 쓰던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을 '북향민'으로 바꾸고, 법 이름과 관련 기구·기념일·다른 법률 속 표현까지 한꺼번에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북한이탈주민'을 '북향민'으로 명칭 변경
발의 의원들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이 부정적 어감과 낙인효과를 준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고, 통일부도 2026년부터 '북향민'이라는 명칭을 쓰기로 한 만큼 법률상 명칭도 함께 바꿔야 한다고 봐요. 이에 따라 법 이름부터 '북향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법 전체에 걸쳐 용어가 '북향민'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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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법률 이름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에요.
변경 후
법률 이름이 '북향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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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 이름과 정의·적용범위 등 기본 조문의 명칭을 바꾸는 부분이에요.
기본계획, 기념일, 보호기준, 협의회 조문의 명칭을 정비해요.
보호를 신청하고 보호대상자를 결정하는 절차 조문의 명칭을 바꿔요.
지역적응센터, 문화센터, 거주지 보호와 상담 관련 조문이에요.
영농·세제·고용·창업 등 경제활동 지원 조문의 명칭을 정비해요.
본인과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는 조문의 명칭을 바꿔요.
지원재단의 이름과 유사 명칭 사용 시 과태료 조문이에요.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돼요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 당시 이미 설치돼 있던 협의회와 재단은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 명칭의 협의회·재단으로 그대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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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에 고향을 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 법안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신해 쓰기로 한 새 명칭이에요. 통일부도 2026년부터 이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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