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03-20 발의 · 의원 외 13인 ·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 등 권한 있는 기관에 해당 사업자의 법령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사업자의 법령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은 이에 대하여 조치 여부를 회신할 의무가 없어서 한국소비자원은 관계기관의 조치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위법행위에 대한 미조치 시 동일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사업자의 위법사실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에 조치 여부와 그 결과를 한국소비자원에 회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위법사실 통보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자 함(안 제5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6조(위법사실의 통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