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이 통보한 위반 사실에 대해 관계기관이 반드시 결과를 회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조치 결과 회신 의무화
한국소비자원이 사업자의 법령 위반을 확인해 관련 기관에 알렸을 때, 해당 기관이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한국소비자원에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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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계기관이 위법 사실을 통보받아도 조치 여부를 회신할 의무가 없어요.
변경 후
관계기관은 30일 이내에 조치 여부 및 그 결과를 원장에게 회신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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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장
한국소비자원의 장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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