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는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어린 나이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체류ㆍ성장한 외국인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음.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은 강제퇴거의 대상임. 그러나 이러한 장기체류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은 우리나라에서 출생하고 성장하였거나 또는 어린시절 우리나라에 와서 성장기를 보낸 경우로서 문화적, 언어적 정체성 측면에서 대한민국에 모든 사회적 기반이 형성되어 있고 불법체류에 이들 아동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법무부는 2022년부터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한시적으로 시행, 국내에서 성장한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다만 동 제도는 법률이 아닌 행정지침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지속성ㆍ안정성 및 해당 아동과 그 가족들의 권리보장 측면에서 한계가 지적됨.
이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6세 미만에 입국하여 6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또는 6세 이후 입국하여 7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으로서 국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경우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외국인의 형제자매 및 실제 보호ㆍ양육하는 부모에게도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 대한 특칙)
제31조(외국인등록)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7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제80조(사실조사)
제91조의2(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의 전자화)
제102조의3(범칙금의 연기ㆍ분할납부)
제103조(범칙금의 양정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