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큰 행사를 누구나 공정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돕는 방송법 개정안이에요.
국민관심행사 범위 명확화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큰 행사를 '국민관심행사'로 확실히 포함하도록 정했어요. 특히 올림픽과 월드컵 주요 경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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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현재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제2조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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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적 정의를 새롭게 정립했어요.
국제경기대회 목록을 구체화하고 특정 플랫폼의 독점 송신에 대한 시정 조치 근거를 마련했어요.
중계방송권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관련 분쟁 조정 절차를 강화했어요.
중계방송권 관련 의무 위반이나 자료 제출 거부 시 부과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규정했어요.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국민관심행사 중계권 계약에 대해서는 과거에 체결된 것과 상관없이 개정된 규정이 모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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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편적 시청권
국민 대다수가 특별한 제약이나 높은 비용 없이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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