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퇴직 전 업무를 수임할 수 없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수임 제한 기간 연장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 전 근무했던 국가기관의 사건을 맡을 수 없는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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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변경 후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수임 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직을 떠나 변호사가 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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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퇴임변호사
법관, 검사, 군법무관 또는 공무원 등의 직에 있다가 퇴직한 후 변호사로 개업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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