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직을 퇴임한 변호사가 수임할 수 없는 국가기관의 예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하여 법 해석의 혼란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수임 제한 대상 기관 명확화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는 국가기관 목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법 해석의 모호함을 없애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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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3항
변경 전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하여 명시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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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퇴임변호사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또는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로 개업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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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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