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발의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임기 제한을 강화하고 선거 관리를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회장 및 이사장의 중임 횟수 제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이사장이 한 차례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여, 특정 인물이 장기간 재임하며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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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제2항
변경 전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변경 후
이사장은 1회에 한정하여 중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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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재임 중인 임원에게도 적용되며, 이때 이전의 재임 횟수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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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임
임기가 끝난 뒤 다시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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