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협동조합 이사장의 장기 재임을 방지하여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연임 제한에서 중임 제한으로 변경
이사장이 단순히 연속해서 임기를 이어가는 것(연임)뿐만 아니라, 공백을 두고 다시 선출되는 경우(중임)까지 포함하여 총 2회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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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제2항
변경 전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변경 후
이사장은 두 차례에 한정하여 중임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중임 제한 규정은 이 시점 이후에 새로 선출되는 이사장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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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임
임기가 끝난 뒤에 바로 다시 임기를 이어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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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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