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관련 세금 혜택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세 특례 적용 기한 연장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 감면, 재산세 경감, 등록면허세 면제 등의 혜택 기간을 기존 2026년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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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4 제1항
변경 전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함.
변경 후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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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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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 특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 중과세 배제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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