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발의 ·
전세사기 피해자의 취득세 감면, 등록면허세 면제 등 세금 특례가 끝나는 날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늦추는 법안이에요.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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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4제1항(취득세 감면)
변경 전
2026년 12월 31일까지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감면해요.
변경 후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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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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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몰기한
세금 감면 같은 특례가 적용되는 마지막 날이에요. 이 날이 지나면 특례가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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