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발의 ·
장애인이 휠체어를 탄 채로 택시를 이용하거나, 직접 특별교통수단을 구매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택시의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 확보
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택시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휠체어에 탑승할 수 있는 차량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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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택시운송사업자가 전체 보유 택시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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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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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교통수단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도록 개조된 차량이나 전용 차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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