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발의 ·
장애인이 휠체어를 탄 채로 이용할 수 있는 택시를 늘리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용 차량 확보
휠체어 이용이 필요한 장애인이 일반 택시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택시 사업자가 일정 비율 이상의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을 보유하도록 유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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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제3호의2
변경 전
현재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택시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전체 보유택시의 일정 비율 이상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구매비, 개조비, 운행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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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돕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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