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발의 ·
국군방첩사령부의 수사 권한을 없애고 군사경찰로 통합하여 수사 기능을 하나로 모으는 법안이에요.
국군방첩사령부의 수사 권한 폐지
현재 국군방첩사령부가 가지고 있는 안보범죄(내란, 반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 권한을 없애고, 이 기관이 본래 임무인 정보 및 보안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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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군사법경찰관)
변경 전
군사안보지원부대(국군방첩사령부 등) 소속 인원 중 일부를 군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에서 군사안보지원부대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해당 부대 소속 인원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임명되는 근거를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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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도 이 개정안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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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사안보지원부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되며, 국군방첩사령부처럼 군사보안이나 방첩 업무를 수행하는 부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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