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군방첩사령부 같은 군사안보지원부대 소속 사람이 군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리로 임명돼 수사하는 길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방첩사 수사권 폐지
지금은 군사안보지원부대 소속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원 중 국방부장관이 임명한 사람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수사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임명 근거를 없애요(안 제43조제2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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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2호(군사법경찰관)
변경 전
군사안보지원부대 소속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원 중 국방부장관이 임명한 사람이 군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해요.
변경 후
이 호를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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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부칙 제1조).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부칙 제2조). 다만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은 그대로예요(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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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사안보지원부대
군사보안 업무 등을 하는 부대로, 국군조직 관련 법령으로 정해요. 국군방첩사령부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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