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간이 개발하는 항만배후단지의 사업계획을 국가 승인 대상으로 만들고, 토지 직접 사용 의무와 분양가 상한을 두어 개발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항만법 개정안이에요.
사업계획을 국가가 직접 승인하는 절차 신설
지금은 시행령에 따라 실시협약을 맺으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방식이었는데, 발의 의원들은 이 방식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봐요. 개정안은 먼저 '사업시행예정자'를 지정하고, 그가 1년 안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을 제출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절차(제50조의2)를 법에 새로 만들어요. 승인 요건에는 재원조달능력, 총사업비 산출근거, 토지 처분계획의 적정성 등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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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기관, 항만공사, 민간투자자 등 여러 후보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바로 지정할 수 있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지정을 취소·변경할 수 있음.
변경 후
조문 제목이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제안·공모 및 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 등'으로 바뀌고, 사업계획을 제안하거나 공모에 응모한 자를 검토·평가해 먼저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하는 절차로 개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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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총사업비의 뜻과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을 세우고 바꾸는 방식이 정리돼요.
누가 어떻게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맡게 되는지 절차가 새로 짜여요.
실시계획 승인 뒤 언제 착수해야 하는지와 항만시설 사용 절차가 정비돼요.
매도청구로 얻은 땅과 조성한 땅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가 달라져요.
위반 시 처분, 보고·검사, 청문 대상에 새 승인 제도가 반영돼요.
거짓으로 지정이나 승인을 받은 경우의 처벌 대상이 넓어져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이미 제51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새 규정(제41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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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만배후단지
항만 뒤쪽에 조성하는 단지로, 물류기업 등이 들어와 항만과 연계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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