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발의 ·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의 제안·공모 제도를 폐지하고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새로 만들어,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총사업비 정의 신설
총사업비를 항만개발사업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의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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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6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총사업비"란 항만개발사업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준공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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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항만배후단지의 사업 계획과 승인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업 시행 시 토지의 범위와 분양 조건에 관한 규정이에요.
사업비 정의와 계획 변경 신청권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정한 방법이나 승인 위반 시의 처벌과 관리 절차를 다뤄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새 제50조의2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봐서, 기존 지정 효력이 그대로 이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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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만배후단지
항만 인근에 물류, 가공, 정보처리 등 항만과 관련된 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는 단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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