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화운동의 범위에 '4·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추가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명문화하는 법안이에요.
민주화운동 정의 확대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주화운동의 범위에 '4·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추가하여 법으로 명시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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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민주화운동을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인천5·3민주항쟁, 6·10항쟁 등 정부수립 이후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민주화운동 정의에 '4·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추가하여 포함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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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하고 신장시키기 위해 권위주의적 통치에 저항하며 활동한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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