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발의 ·
금융기관과 법무법인 등도 전자적 송달과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전자문서 이용 대상 확대
기존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등 공공기관 위주로만 가능했던 전자적 송달과 통지를 금융기관, 법무법인, 법무조합 등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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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제1항 제3호
변경 전
등록사용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
변경 후
등록사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행정청, 라. 검사,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 바. 회생·파산사건 관계인, 사.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아. 소송촉진법 관련 기관, 자. 법무법인 등)로 확대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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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문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생성, 송신,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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