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5 발의 ·
금융기관과 법무법인 등도 민사소송 시 전자적인 방식으로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전자문서 이용 대상 확대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등만 가능했던 전자적 송달 및 통지 대상을 금융기관, 법무법인, 법무조임 등으로 확대하여 민사소송 등의 전자문서 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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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제1항 제3호
변경 전
등록사용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
변경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행정청, 라. 검사,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 바. 회생·파산사건 절차의 관계인, 사.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아. 금융회사등, 자.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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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송달
법원이나 공공기관이 재판이나 행정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를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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