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탄소예산'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분석할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과학적 근거 중심의 탄소예산 도입
지구 온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허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탄소예산'으로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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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탄소예산에 대한 정의가 없었으나,
변경 후
"탄소예산"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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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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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을 특정 온도 목표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특정 연도 이후에 허용되는 잔여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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