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수 결손이나 예산 불용 등 특정 상황에서 정부가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의무화
세입 실적이 예산보다 5% 이상 차이가 나거나, 세출 예산 중 10% 이상이 쓰이지 못하고 남는(불용)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는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9조제1항
변경 전
정부는 전쟁, 재해,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세입 실적이 5% 이상 증감하거나 세출 예산의 10% 이상이 불용되는 등의 특정 상황(제4호, 제5호)에서는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가경정예산
이미 확정된 예산을 회계연도 중에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