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수 부족이나 예산 불용 상황에서 정부가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의무화
현재는 전쟁, 재해, 경기침체 등 특정 상황에서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세입이 5% 이상 줄거나 세출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쓰이지 않는 경우(불용)에는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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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변경 전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4월 15일까지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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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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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가경정예산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이 필요할 때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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