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보복을 당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넓히며, 신고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 법안이에요.
내부신고자의 변호사 비용을 나라가 지원해요
회사나 기관 안에서 부패를 신고한 사람이 변호사에게 대리신고를 맡기거나, 조사·수사·재판 과정에서 도움을 받거나, 신고 전에 법률상담을 받으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예산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호사에게 줄 수 있어요. 거짓으로 받았거나 이중으로 받은 돈은 돌려받고, 내지 않으면 세금처럼 강제로 걷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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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3(내부신고자에 대한 지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내부신고자가 변호사의 대리신고·조력·법률상담을 받으면 위원회가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변호사에게 줄 수 있고, 부정하게 받은 돈은 환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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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내부신고자가 변호사 도움을 받을 때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불이익을 막기 위한 신분보장 조치의 신청과 결정 절차가 달라져요.
불이익조치를 멈추고 신고자를 보호하는 기준을 손봤어요.
신고자의 비밀과 신변을 지키는 장치가 강화돼요.
신고자의 책임을 줄이고 보호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바뀐 용어와 내용에 맞춰 처벌 조문을 고쳤어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변호사 비용 지원과 손해배상 청구 금지는 시행 이후 신고한 경우부터, 불이익 추정은 시행 이후 해당 사유가 생긴 경우부터, 징계 요구 의무는 시행 이후 요구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그래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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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이익조치
신고한 사람에게 해고, 징계, 차별 같은 손해를 주는 행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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