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연구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 구축
각 기관이 따로 추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무총리 소속의 전략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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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부터 제7조
변경 전
현재는 각 중앙행정기관이 개별적으로 국제협력 관련 계획과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와 연구안보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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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구안보 강화
발의 의원들은 최근 첨단기술 분야가 복잡해짐에 따라 핵심 기술이 부적절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연구안보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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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구안보
국가 핵심 기술이나 연구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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