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연구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범정부 차원의 통합 추진체계 마련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무총리 소속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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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및 제6조
변경 전
현재는 국가 차원의 통합된 추진체계가 미비하여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을 심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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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구 안보와 협력의 조화
발의 의원들은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협력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기술을 보호하는 '연구안보' 체계를 함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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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구안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기술이나 연구 인프라를 보호하고, 국제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유출 등의 위험을 방지하는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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