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발의 ·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법인 대표자에 대한 제재 강화
현재는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저질렀을 때 '상급자'로 분류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들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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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
변경 전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변경 후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현행과 같음…) .의 대상에 법인 대표자를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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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4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개정된 유급 기간 규정이 아닌 종전의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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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주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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