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발의 ·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몰라서 못 받던 보험료 지원을 정부가 대신 신청해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정부가 대신 신청해주는 제도 신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고 본인이 동의하면, 정부가 그 소상공인을 대신해서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동의하면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7제3항→제4항
변경 전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지원 수준·방법·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변경 후
지원 대상·수준·절차뿐 아니라 새로 생긴 직권 신청의 요건과 동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작은 규모의 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