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돕는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인원을 늘려 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원위원회 위원 수 확대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기존 3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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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
변경 전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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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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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을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세히 검토하고 논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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