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스마트관광산업에 인공지능과 데이터 표준화·공동 활용 지원을 넣고, 관광 보조금 사업의 성과관리 체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스마트관광산업 범위 확대
스마트관광산업의 정의에 정보통신기술뿐 아니라 지능정보기술 적용과 인공지능 활용이 포함돼요. 연구개발 지원 대상에는 연구장비·시설 같은 인프라 확충도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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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8제1항(스마트관광산업 정의)
변경 전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변경 후
정보통신기술,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하거나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산업도 포함 (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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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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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마트관광산업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합쳐 맞춤형 서비스를 주고 부가가치를 만드는 산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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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