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발의 ·
장애인 배우의 안전한 촬영 환경을 조성하고, 콘텐츠 속 장애인 출연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접근 조정자 배치 및 운영비 지원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장애인 배우의 안전과 편의를 돕는 '장애인 접근 조정자'를 두도록 하고, 이들의 인건비와 운영비, 관련 보험료를 국가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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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
변경 전
정부는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으로 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장애인 접근 조정자의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장애인 배우와 조정자의 상해·재해 관련 보험료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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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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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 접근 조정자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장애인 배우가 안전하게 이동하고 소통하며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인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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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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