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발의 ·
장애인 배우의 안전한 촬영 환경을 조성하고, 영화 속에서 장애인이 자연스럽게 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배우를 위한 전담 조력자(장애인접근조정자) 도입
영화 제작 현장에서 장애인 배우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촬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장애인접근조정자'를 두도록 규정했어요. 이들은 이동 경로 확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 관리, 소통 지원, 심리적 안정 지원 등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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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11(장애인 영화접근 조정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화제작업자가 장애인배우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장애인접근조정자'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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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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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접근조정자
영화 촬영 현장에서 장애인배우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동 경로 확인, 소통 지원, 심리적 안정 등 전문적인 조치를 돕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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