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장기 기증을 원할 경우, 관련 절차를 마칠 때까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잠시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기 기증을 위한 시간 확보
환자나 가족이 장기 기증을 원할 경우, 관련 절차와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하는 것을 늦출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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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등) 제1항
변경 전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해 즉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해야 함.
변경 후
환자나 가족이 장기 기증을 원할 경우, 관련 법에 따른 조치와 처치를 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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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명의료중단등결정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중단하거나 유보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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