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장기기증과 관련되어 있으면, 장기기증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가 끝날 때까지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을 미룰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장기기증을 위한 이행 연기 허용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즉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도록 해요. 개정안은 장기기증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가 끝날 때까지 담당의사가 이행을 미룰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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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항에 따라 담당의사는 즉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해야 해요.
변경 후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 본인이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기증희망자이거나 가족이 장기등 기증 의사표시를 한 경우, 담당의사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른 이식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이행을 연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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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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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으로,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늘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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