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발의 ·
여성용 생리용품과 영유아용 기저귀 등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기초필수품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과 영유아용 기저귀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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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5조제1항제7호
변경 전
현재 해당 조항에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변경 후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패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및 영유아용 기저귀를 추가합니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세제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공급하는 재화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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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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