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발의 ·
여성용 생리 용품과 출산·양육 관련 물품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에요.
생리 용품에 대한 더 강력한 세제 혜택
현재 생리 용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지만, 판매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예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영세율'로 전환하여 여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 실질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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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제4호
변경 전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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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출산·양육 지원 재화에 대한 면세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공급되는 물품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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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용역)를 만들고 팔 때 그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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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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