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동차사고 부상자의 응급의료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시설과 사업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응급의료 서비스 범위 확대
기존에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에 집중되어 있던 자동차사고 피해 지원 사업에 '부상자의 응급의료'를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8호라목
변경 전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
변경 후
자동차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의료 제공 및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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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과 관련 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응급의료 관련 심의와 위탁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응급의료를 포함한 운영자의 명칭을 정비하고 관리 기준을 마련했어요.
응급의료 시설과 사업을 위한 기금 활용 범위를 확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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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의료
생명이 위급하거나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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