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동차 사고 부상자의 응급의료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시설의 역할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응급의료 지원 범위 확대
기존에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에 집중하던 지원 범위를 사고 부상자의 응급의료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8호 라목
변경 전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
변경 후
자동차사고 부상자의 응급의료 및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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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응급의료 지원 내용을 강화하는 조문들이에요.
응급의료와 재활을 위한 시설 및 관련 사업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심의위원회 운영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위탁 업무 범위를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기금의 용도와 운영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시정 명령 및 처벌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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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후유장애인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신체나 정신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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