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발의 ·
학생들의 마음건강과 정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은 학생의 마음건강을 돕기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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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부터 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학교의 장, 보호자 등 각 주체별로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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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밀유지 위반 시 처벌
학생의 정서행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비밀을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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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서행동
마음의 상태(정서)와 그에 따른 행동을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나타나는 학생들의 행동 문제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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