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발의 ·
학생들의 마음건강 증진과 정서·행동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 수립
교육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학생들의 사회·정서 역량 교육 등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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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는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역마다 지원 수준이 다를 수 있어요.
변경 후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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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대상의 확대
발의 의원들은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교육청이 체계적으로 개입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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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정서 역량
타인과 조화롭게 관계를 맺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며, 책임감 있게 결정하는 능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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