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발의 ·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 요건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상호주의 원칙 적용
발의 의원들은 우리나라는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면서도, 상대국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호혜성(Reciprocity)'에 어긋난다고 봐요. 그래서 해당 국가가 자국 내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경우에만 그 나라 국민에게도 우리 지역의 투표권을 주도록 제한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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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함
변경 후
체류 기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이라도, 그 외국인의 본국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국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이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지방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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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호혜성(Reciprocity)
상대방이 나에게 베푸는 만큼 나도 상대방에게 똑같이 대우하는 원칙을 말해요. 여기서는 다른 나라가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만큼, 우리도 그 나라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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